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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by 칠칠이네 2023. 7. 2.

과연 중대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자백을 한다면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백의 의의

자백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과와 같은 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한 진술은 자백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영미법에서는 단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자인이라 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자인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자백에 해당합니다. 자백은 구술에 의한 것은 물론 진술서 등 서면에 의한 것도 포함이고 또한 자백은 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인에 대한 것이든 일기장의 기재와 같은 상대방이 없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판정에서 법관에 대해서 한 자백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한 자백을 재판 외의 자백이라고 합니다.

2. 자백의 양면적 성격

 자백은 인간의 자기보호본능에서 보아 진실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수사에 있어서 많은 편의를 주는 반면, 허영심, 영웅심 또는 의리, 인정, 매수 등에 의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나 중죄 또는 타죄의 은폐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백을 얻기 위하여 수사상 부당한 인권침해가 따를 위험성도 있습니다.

 

3. 자백에 대한 법제의 변천

과거 규문주의 시대에는 증거 법정 주의를 취하여 자백에 절대적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부여하여 자백은 증거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백을 얻기 위한 무한정의 고문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도 자백에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이 다른 보강증거 없는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증명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자백의 임의성법칙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며 자백배제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에 기초하여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회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배제설입니다. 이 설은 영국 보통법의 태도로서 임의로 한 자백이 아니면 허위가 개입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그 자체에 있어 증명력이 빈곤하여 실체적 진실에 유해하기 때문에 아예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이 설은 강제에 의한 자백은 대체로 허위가 개입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고 있고 고문 등 강제에 의한 자백이 진실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한 약점을 지닙니다.

 

다음은 인권옹호설로 이설은 고문 등 강제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고문 등의 폐단을 조장하고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자백의 임의성을 요구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설은 자백 강요를 목적으로 한 고문, 폭행, 협박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인권보장을 기하려는 데서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 이론의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유도적 방법이나 기망적 방법에 의한 자백과 같이 인권침해에 의하지 않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지닙니다.

 

다음은 절충설으로 이 설은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 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하여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 이에 의하면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허위의 진술을 할 염려 있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자백 또는 위법, 부당한 압박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이외에도 아래에서 설명할 위법배제설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로 삼는 종합설도 절충설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설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그 이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약점을 지닙니다. 그리고 사인의 위법행위까지 포섭하려는 종합설에는 설정법의 규율 범위를 초월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배제설로 이 설은 자백 획득의 수단이 위법하면 그 자체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자백 채취 과정에 위법활동이 인정되기만 하면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그 자백의 증거능력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점에 이 설의 특징이 있으며 오늘날 유력설 및 다수설로 떠오르는 견해입니다. 판례 중에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예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