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의 피의자와 공판단계의 피고인 모두에 대해 구속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속이란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그의 산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구인은 소환에 불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를 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인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요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는 주관적 범죄혐의로 족합니다 그러나 다소 장기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구속은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현저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거나 소송조건이 구비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심상실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사건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검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
현행법은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소송에 출석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사유에 해당됩니다. 구속의 필요성은 피의자가 실제로 도망한 경우는 물론이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거유무, 보호자 유무 또는 선고될 형량 등은 도망갈 염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갈 염려는 장소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복용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채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단순히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망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거부정은 형소법에서 독립한 구속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도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뿐이며 주거부정을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의 특별한 의미는 오히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구속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물적 증거방법을 멸실, 훼손하거나 인적 증거방법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의자,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의 절차
1. 체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2. 신체 검증: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신체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용의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3. 조사: 구속된 용의자는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용의자에 대한 자세한 사실과 증거 수집을 위해 진행됩니다.
4. 구속영장 신청: 구속을 위해서는 경찰 또는 수사기관은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찰은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5. 구속영장 발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관은 증거와 상황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용의자는 구속되어 구치시설로 이송됩니다.
6. 구속기간: 대한민국에서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기간은 48시간이며, 이후에는 검찰이 추가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구속 이후 절차: 구속된 용의자는 구치시설에서 수감되며, 이후에는 검찰의 조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용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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